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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90% 1

외래진료 300회 기준,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

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단순한 제도 변경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조금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 있었다. 외래진료 300회라는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더 넓은 변화일 수도 있어 보인다. | 외래진료 300회,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낮추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횟수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365회를 넘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9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넘는 순간 연간 전체 진료비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의..

보험이슈읽기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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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건강, 삶의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도와 일상 사이에서 필요한 기준으로 천천히 이해하고 기록합니다. @119_0_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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