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바뀌는데, 왜 체외충격파 이야기가 나올까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었습니다.관리급여란 보건당국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수가와 횟수 등을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도수치료 비용과 이용 횟수에 일정한 한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유도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흔히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가 적극적으로 권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