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단순한 제도 변경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조금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 있었다. 외래진료 300회라는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더 넓은 변화일 수도 있어 보인다. | 외래진료 300회,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낮추는 방안을 예고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횟수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365회를 넘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9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넘는 순간 연간 전체 진료비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