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기사 | 손민아 기자, 「"치매보험금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세요" 7월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보완」, 한국 보험 신문 2026.04.27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왠지 한 가지 불안이 해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나중에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가 발병한 뒤에는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이 점차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서류를 챙기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대신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도, 보험계약에 대리청구인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 자체가 청구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치매 판정을 받은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
보험업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대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건강할 때 미리 특정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두면,
나중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알더라도 실제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 현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치매 위험에는 대비하겠다고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그 보험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갖추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정하지 않은 걸까
금융감독원은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낮은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발병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심리입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만큼 치매를 두려워하면서도,
막상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설마' 나는 그렇게 심하게 걸리겠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작 그 위험이 나에게는 예외일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매가 발명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당연히 옆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족은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오해가 지정 행위 자체를 생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입니다.
기존 제도에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해당 대리청구인의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미루다가 결국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보험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두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져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보험금 분쟁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치매보험에 우선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는 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를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명 또는 무기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만약 그래도 지정하지 않겠다는 계약자가 있다면,
보험사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치매 발생 시 대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함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미 함께 기존에 대리청구인 지정 시 요구되던 개인정보 동의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동의 서류를 새로 정비해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생기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이란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신설입니다.
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이름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인물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지정된 그 사람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기명 대리인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대신 청구 가능한 범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누구를 지정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무기명 방식이, 특정 가족에게 확실히 맡기고 싶다면 기명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라도 반드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암•뇌 •심혈관 보험으로도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치매보험에서 시작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치매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도 치료 과정에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판단 능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 언어 능력 자체가 손상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호 구조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 내용의 시각화와 약관 용어 순화, 중복 기재 사항 통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계약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이미 치매보험이나 관련 질병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본인의 보험증권을 꺼내거나 보험사앱을 열어서 대리청구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명 방식으로 지정했다면, 지정된 가족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고 나중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숙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7월 이후 치매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는 겨우라면 계약 과정에서 대리청구인 지정항목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냥 넘기지 말고 실제로 지정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가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치매보험에 이미 가입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쯤 자신의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나중에 실제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과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제도의 구조와 개념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보험 계약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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